2018. 2. 20. 22:47

근로기준법 월차 완벽정리


< 월차 >


월차휴가는 주 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연차유급휴가 제도만 법정휴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월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월차 >


- 연차 -


근로기준법 연차의 정의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차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무리한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도 가능한 편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정당성도 지켜지는 법입니다


또한 만약 연차를 쓰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


또한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3년이상 일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휴가로 추가적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해 1년에 휴가일수는 총 25일 한도내에서 부여됩니다



- 근로기준법 60조 -


위에 말씀드린 사항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년이 안 되서 연차는 없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회사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틀린 말이며 법도 개정되면서 내용이 더욱 강화된 것이 특징적입니다


과거에는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도 1개월을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을 선부여 받게 됩니다



- 개정 -


2018년부터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된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이용해 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를 차감 당했던 것이 눈에 띕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년 차에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은 개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을 30으로 나눈 일급을 수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소멸 -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이 되어집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특징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한채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그렇지만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음에도 사용자 측이 연차 사용을 만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사용되지 못 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월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용자가 법망을 피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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