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필수정보
< 저소득층 >
저소득층은 보통 하위 19%의 소득계층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위 9%를 극빈계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저소득층 기준 >
- 종류 -
법적 구분으로서 저소득층이라는 특정 계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3가지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참고로 2017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2,680,428원입니다
- 기준 -
그와 함께 3가지 기준 중에 한가지를 만족할 경우에도 저소득층으로 구분합니다
첫번째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입니다
- 급여기준 -
저소득층이 급여 지원을 받을 때는 중위소득에 비례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교육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40% 이하는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혜택 >
-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입니다
이러한 급여 제도를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자동차검사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TV 수신료 등을 면제해줍니다
그와 함께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통신비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킵니다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급여에 비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은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연 1회, 1인당 41,200원을 지급합니다
중학생은 부교재비 연 1회 1인당 41,200원, 학용품비 연 2회, 1인당 54,100원을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연 1회, 1인당 41,200원, 학용품비 연 2회, 1인당 54,100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해 줍니다
- 신청 -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저소득층 복지서비스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검색결과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은 서비스를 찾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의 합당한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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