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양식 필수정보
< 전세계약서란 >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거주)하는 것 전세계약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표시란에 물건소재지, 면적, 계약내용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계약서 양식 >
< 전세계약서 양식 주의사항 >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와 토지, 건물 면적, 임대할 부분을 잘 확인하고 정확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전세계약을 하는 곳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내용 -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정확하게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숫자와 한글 모두 작성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 속하기도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일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
임대기간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에 24개월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세와 월세 모두 2년이 기본에 속하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이러한 계약기간은 1년 또는 3년 이상으로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특약사항 -
입주시 도배와 장판 등의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교체에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특약을 넣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는 세입자는 집주인과 한 구두계약을 녹음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 확보가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분쟁을 피하려면 임대차 계약시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 정보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개인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간혹 전세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하며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서로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로 꼽히게 됩니다
- 공인중개사 -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명칭, 소재지, 대표성함,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놓습니다
안전한 중개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끝난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했을 경우 중개업자도 1부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 낮 -
많은 분들이 집을 볼 때 낮보다 밤, 저녁에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형광등을 켜 놓는다 해도 낮에 보는 집과 밤에 보는 집은 달라집니다
밝은 시간대에 집을 확인해야 채광 상태와 일조권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압, 장판, 벽지 곰팡이, 배수 상태, 보일러 등의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대출 -
만약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 계획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의사항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하도록 합니다
- 통장 -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집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마친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대리인에게 넣었더라도 대리인이 발뺌하거나 임대인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통장에 입금해야 추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까지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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