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1. 04:30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완벽정리


< 음주운전 법률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44조 1항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44조 2항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재측정이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 44조 3항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것은 용의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


- 기간 -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은 1년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에 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 농도 -


0.05% 미만은 여기까지는 훈방 조치를 하게 되며 법적인 처벌은 전혀 없습니다


0.05~0.1% 미만은 100일 면허 정지, 형사 입건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0.1~0.2% 미만은 면허 취소, 형사 입건,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벌금 300~500만원입니다


0.2% 이상 면허 취소, 형사 입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벌금 500~1천 만원입니다



< 음주운전 벌금 >


- 벌금 -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기준이 모두 징역이나 벌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징역까지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처벌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으로 살게 되는 경우는 큰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까지 났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3진아웃 >


- 적용기준 -


음주운전 삼진아웃법은 횟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편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3회째부터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 구속기준1 -


1)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2)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3) 위의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에 속하게 됩니다



- 구속기준2 -


1) 5년 안에 2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2) 위 사람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거나 무면허로 운전 중 적발되면 구속 처리됩니다



- 처벌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벌금은 최대 1,000만원 수준에 이르는 편입니다


면허 재취득 기간이 기존의 1년이 아닌 2년으로 증가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 4회 -


삼진아웃제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4회째가 됩니다


이때의 처벌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며 벌금 역시 최대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은 물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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