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2. 16:0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완벽정리


< 홈택스란 >


홈택스란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이며 활용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납세 업무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 처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 공인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도 로그인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을 마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안카드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로그인을 할 경우 서비스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의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두도록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화면 이동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건별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선택 화면에서 [발급]을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건별발급, 수정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메뉴가 우측에 등장합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도 건별발급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입력 -


거래일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차근차근 입력하도록 합니다


정보를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옵니다



- 발급 -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했던 전자세금계산용 인증서가 나타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 전화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 ARS 이용해서 세무서를 통해 보안카드를 수령합니다


전화 ARS(☎:126-1-2-3)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세무서 -


세무서를 통해서 대리발급을 이용한 발급도 유효한 편이기도 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해 놓습니다


거래 관련 증명서류는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에 속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손해보는 일없이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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