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3. 04:30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완벽정리


< 적성검사 >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에 속합니다


오프라인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접수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


- 1종보통 적성검사 -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e-운전면허'를 검색하고 신청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시험 응시, 연습면허 발급, 운전면허 정보조회 등 다양한 메뉴가 보입니다


그 중 e-운전면허의 '운전면허 발급신청'의 '1종보통 적성검사'를 선택합니다



- 실명인증 -


개인정보 수진 이용동의에 전체 동의해야 다음 단계 진행됩니다


실명인증확인 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대로 적어넣어줍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뜨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면허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이 정확하면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진행합니다



- 소지여부 -


1종 보통 적성검사 후에는 기존의 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면허증 소지 유무에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동의에 체크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 자기신고서 -


다음 단계로 자기신고서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치매, 정신분열증등 정신질환 유무와 청력에 대한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신체장애 등 기능장애로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허위로 체크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 건강검진 -


온라인 갱신은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및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자료가 연동되며 보입니다


시력과 청력 결과를 기초로 적격과 부적격으로 구분합니다


부적격으로 조회결과가 나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후 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알림 -


1종보통 적성검사 시에 면허증 수령안내, 적성검사 갱신기간 안내통지 부분입니다


알림을 SMS나 E-mail 서비스 신청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등록가능한 사진파일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200KB이하의 jpeg 파일입니다



- 수령방법 -


수령은 평일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방문 중 선택 후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은 완료입니다


수령방법까지 선택하면 적성검사 수수료의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12,500원으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중 한가지를 고릅니다


신청완료 후에는 환불 또는 수령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을 경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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