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완벽정리
< 근로계약서 중요성 >
어디선가 일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회사들의 경우 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 지켜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작성하지 않는 사례도 풍부합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재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더욱 유리한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
- 근로기준법 제 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아지게 됩니다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와 임시직 등과 같이 업무 형태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형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제법을 어긴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기간제법을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근로감독관 -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 부분입니다
때문에 벌금보다는 수위가 낮은 편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감독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 방문이나 진상 파악 등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위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추가제제 -
근로계약서 작성이 입사 당시에 사용자 입장에서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길게 본다면 역시나 작성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규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추가적인 행정제제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즉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와 같은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크게 불편함은 없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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